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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및 생활지원사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1월 25일까지, 세금비서? 납부기한 연장?

by 베프가이 2024. 1. 11.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연 1회,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제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세금비서,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1월 25일까지, 세금비서?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1월 25일까지, 세금비서? 납부기한 연장?

 
 

[목차]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영수증에 붙어있는 부가세 10%는 뭐지?

 
부가가치세, 부가세 같은 용어입니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 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자인 최종 소비자로부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번 "영수증에 붙어있는 부가세 10%는 뭐지?" 하고 잠깐 고민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상대방(소비자)에게 걷어서 사업자가 대신 내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의 유형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연도 종료 후 그 다음달인 1월 1일 ~ 25일 / 매년 1월 1일 ~ 25일
  • 일반과세자 : 반기 종료 후 그 다음달 1일 ~ 25일 / 7월, 1월 25일 까지
  • 법인사업자 : 분기 종료 후 그 다음달 1일 ~ 25일 / 4월, 7월, 9월, 1월 25일 까지

※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일까지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계산법이 동일하며 납부세액의 차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책정되고 매입액은 0.5%만 인정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 - (매입액 X 0.5%)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제
직전 신규사업자는 연환산 매출액 확인
매출이 없는 분들은 '무실적 신고'

 
직전 과세연도의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해당연도 하반기 신규 창업자인 경우 총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매출 실적이 좋은 사업자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창업하고 6개월간 36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월 600만 원의 평균 매출로 보고 이를 12개월 연환산으로 계산하면 7200만 원의 연환산 매출이 계산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분들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진행
매출 실적이 없는 분들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진행

 
또한 매출 실적이 없는 분들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3월 25일까지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영세사업자 128만명 납부 두달 연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128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당국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v.daum.net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는 기사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럼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환산 매출액이 4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세 면제이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부가기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이 가게 되고 '기한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검토를 한 단계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자료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소명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세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3. 신고 대리 : 세무사 선정 후 신고 맡기는 방법

 

신고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준비물)

  • 부가가치세 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매입 때 활용된 세금계산서로 자동으로 국세청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취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현금 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온라인 판매채널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 각 채널별로 스마트스토어 -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내역 / 쿠팡 - 정산 - 부가세 신고내역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은 보통 1/12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며 24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1월 12일부터 시행하니 이후에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 셀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본격적으로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국세청 이동

 

2. 1월 12일부터 진행하세요. 세금비서 서비스로 편하게 입력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안내사항
부가가치세 안내사항

 
정기신고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를 선택

 
 

3.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4. 기본정보(업종선택)

기본정보(업종선택)
기본정보(업종선택)

 

 

5.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1/12일 이후 확인 가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7. 신고내용 확인 후 입력완료

신고내용 확인 후 입력완료
신고내용 확인 후 입력완료

 

8. 신고내용 요약 및 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요약 및 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요약 및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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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와 
신고 기간, 세금비서, 입력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점 없으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