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셨습니다.
조부모 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아이 돌봄비 등으로 이슈인 이쁘고 사랑스런 손주도 돌보고 서울시로부터 월 30의 용돈도 받는 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대상
지급 방식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에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면 일정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봐줄 수 없는 환경이면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정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부부 합산 소득 X 0.75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친인척 육아를 돌봐주는 분의 범위는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에 해당하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관이기 때문에 타시도는 경기도쯤 되겠죠!!)
서울형 아이돌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점차 타시도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되며 부모 또는 돌봄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아이 1명 월 30만 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 아이 2명 월 45만 원 :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 아이 3명 월 60만 원 :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 당 월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1. 맘시터 02-2135-1384
2. 돌봄플러스 01-2135-2296
3. 우리동네돌봄히어로 02-6232-0323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회원 가입 후 매월 1일 ~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아이돌봄비를 지급받을 통장)
신청 전 서류들을 미리 사진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통장 사본은 사용하시는 은행 어플의 계좌정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후 익월부터 시행 가능하니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시간이 인정되어 3월 20일에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지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운영 계획이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 돌봄비 지원 중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리
국가적으로 저출산 대책과 양육, 돌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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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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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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