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으로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와 등록/신청 방법 그리고 적용범위는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확진이 된 경우 가족의 건강상태 걱정이 우선이겠지만 이후 입원비, 진료비, 각종 검사비(CT, MRI, PET, 조직검사, 병리검사 등), 간병비, 향후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긴 투병에 앞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보실 것은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의 진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 의료비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질환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성 질환
- 중증 화상
- 중증 외상
- 중증 치매
- 결핵
- 잠복결핵감염
등록신청 방법은?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한 신청서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 PET, CT, 조직검사 등으로 암이 확진되면 의사가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바로 등록을 진행해 입원기간 중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일부 지방 소규모 병원은 아닌 경우도 있음)
퇴원수속을 하면서 보호자가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원, 검사비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다운 ▼▽
산정특례 신청이 완료되면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등록 완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미 퇴원 하셨다면 병원 원무팀에 방문하셔서 결제 금액에 대한 소급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과 적용범위
위 메시지에서 안내되는 것처럼 확진일부터 5년동안 적용되며 암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등) 사용, 약국 이용 시 모두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 5%란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95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환자분은 5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상 본인부담률이 있는 치료와 비급여 치료, 1~ 2인실 병실같은 경우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병원비 계산 시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암환자의 경우 향후 면역항암제, 표적치료, 신약 등 비급여로 받아야 할 항암제등이 있을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산정특례기간인 5년 이내에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재발, 전이등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암환자에 대한 복지를 촘촘히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으로 인한 산정특례시 적용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암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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