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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학 관련 지식

장애인등록(장애등록).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by 베프가이 2023. 9. 16.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 장애를 갖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앞으로의 경제적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환을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받은지 6개월 이상 경과되었다면 다음 내용 보시고 장애등록(장애인 등록)을 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장애등록).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장애인등록(장애등록).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지난 시간 장애분류, 장애등급, 장애등록 절차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장애등록 전에 알아두면 좋을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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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과 장애등록 절차(feat. 장애진단)

 

보건복지부 장애등록 심사제도 바로가기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여러 질환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심사 대상이 되지만 경계가 모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증의 분들은 다음 기준을 보시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담당자"와 상의 후 장애등록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유형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경우 장애인등록(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시 장애정도 최소기준 1
장애인등록시 장애정도 최소기준 1

 

지체장애 

  • 상, 하지 지체장애는 절단으로 인한 장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한쪽 엄지손가락 한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 한 손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 한 손 3, 4, 5번 손가락을 잃어 쓸 수 없는 경우 해당합니다. 
  • 다리는 한쪽 다리 발등쪽 이상으로 절단이 이루어진 경우 최소기준에 해당합니다. 
  • 척추의 경우 목뼈 또는 등, 허리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경우 해당하며 척추 고정술이나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척추가 완전히 유합 되어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 변형의 경우 다리길이 차이가 5cm 이상인 경우, 척추 측만증 각도가 40도 이상, 척추 후만증의 각도가 60도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와 만 18세 이상의 성장이 멈춘 남성 신장 145cm 이하, 여성 140cm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뇌병변 장애

  • 뇌병변(뇌출혈, 뇌경색, 뇌성마비)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경우, 수정바델지수가 96점 이하인 사람(일상생활동작 평가 점수로 장애평가시 병원에서 진행합니다.)
  • 소아 환자에서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발달검사결과지,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MFCS), 대운동 기능평가(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 결과지 제출이 필요합니다. 
  • 파킨슨질환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진료/치료기록지 제출,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를 제출해야 하며 이외는 뇌병변과 마찬가지로 최소장애의 기준은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경우, 수정바델지수 96점 이하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 복시가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청각장애

  • 두 귀의 청력소실이 평균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 귀속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전정기능 이상으로 눈을 뜨고 정면으로 10미터를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해당합니다. 

 

장애인등록시 장애정도 최소기준 2
장애인등록시 장애정도 최소기준 2

 

언어장애

  •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말더듬, 75% 이하의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65 이하가 최소기준에 해당합니다. 

지적장애

  • 지능지수 50 ~ 70 사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능력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폐성 장애

  • GAS 척도 점수가 41 ~ 50인 경우 해당합니다. 

신장, 심장, 호흡기 장애

  • 신장, 심장, 폐를 이식한 경우 기본적으로 장애정도 최소기준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등록(장애등록)시 최소 구비서류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등록시 최소구비서류
장애인등록시 최소구비서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즉 병원에서 시행하는 각 질환별 장애진단평가는 공통된 필수 서류입니다. 

장애진단 혹은 장애판정을 위해서는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인정되거나 최소 6개월 이상의 발병 후 치료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장애등록 평가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시간에는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의 최소 기준과

장애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등록(장애등록)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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