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때부터든 사고로 인해서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 장애를 갖는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환을 진단받은지 6개월 이상 경과되었다면 다음 내용을 보시고 장애인 등록(장애등록)을 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장애자' 라는 용어 대신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장애인의 반대 의미는 '일반인', '정상인' 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처를 덜 줄 수 있습니다.
장애 분류
국가에서 정한 장애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소분류와 세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의 변경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 이전에는 1 ~ 6등급으로 나누었으나 이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하여
종전의 1 ~ 3등급은 심한 장애인, 4 ~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전환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장애등록 절차)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는 다릅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의 경우 원인 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시행하며 파킨슨병의 경우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진단을 합니다.
그 밖의 장애유형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라니다.
장애등록 절차
장애등록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을 첨부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 다운
장애등급 심사 관련 서류 안내
- 질환에 따른 장애진단시기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헛걸음을 피하기 위해 각 읍, 면사무소,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장애진단을 위한 서류를 받으세요
- 진료/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혹은 장애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확인하여 진료일정을 잡으세요
- 약속된 진료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평가를 받으세요
- 평가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진료일정을 잡은 후 평가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 받은 결과지를 처음 신청한 읍, 면사무소,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 심사 후 보완 문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문제없다면 결정사항에 대해 통보해 줌으로써 장애등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주의사항
- 주민센터든 장애평가 병원이든 제출할 서류가 많고 어르신들에게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니다.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전에 꼭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챙기세요.
- 사진은 복지카드에 등록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증명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각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주는 서류를 잘 챙겨 병원에 방문하세요.
- 환자분 거동이 힘들 경우 장애진단 발급을 위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및 작성 양식
이상으로 장애의 분류, 장애 등급 그리고 장애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꼼꼼히 살피시고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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