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평가1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셀프신고 알려드립니다. 가족 중 소천하신 분이 있다면 장례, 장지, 각종 세금납부, 휴대폰 해지, 재산 상속등 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속세 신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신고를 혼자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다면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합쳐 10억 원 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5억 원 까지는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상속세는 '0원'인데 이 업무를 위해 세무서에 수임비를 내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 저는 셀프 상속세 신고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받은 건물이나 주택, 토지를 매도하려면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나중..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