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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및 생활지원사업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셀프신고 알려드립니다.

by 베프가이 2023. 10. 13.

가족 중 소천하신 분이 있다면 장례, 장지, 각종 세금납부, 휴대폰 해지, 재산 상속등 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속세 신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신고를 혼자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셀프신고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셀프신고 알려드립니다.

 

 

 

상속세는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다면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합쳐 10억 원 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5억 원 까지는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0원'인데 이 업무를 위해 세무서에 수임비를 내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 저는 셀프 상속세 신고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받은 건물이나 주택, 토지를 매도하려면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서라도 고인의 재산정리가 마무리되었다면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혹시 상속자산이 여러개이고 10억 원을 넘는다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고 합당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 서민은 상속세를 낼 일이 없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보시고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

상속세 신고를 직접 진행할 경우 고인의 본적지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살고 계신 곳이 지방이라면 시간을 내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신고를 추천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미리 한 번 들어가서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홈택스 들어갈 일이 많네요,,

▼ ▼ ▼

 

홈택스 바로가기

 

요즘에는 '간편로그인'이 잘 되어 있어서 스스로 행정 업무 보기가 너무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신고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 기한인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처음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신고는 '정기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의 흐름

상속세 신고의 흐름
상속세 신고의 흐름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정보 :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입력, 상속인 입력
  2. 재산평가 : 상속재산에 대한 입력(토지, 공공주택, 주식, 보험, 등등)
  3. 과세가액 : 상속인에 따른 과세 판별
  4. 재산분할 : 상속인 안에서 재산분할
  5. 상속공제 
  6. 세액입력 : 자동계산
  7. 신고서제출 및 증빙자료 첨부

 

다음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정보 입력

상속인 관련 기본정보
상속인 관련 기본정보

 

  •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고인의 인적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 상속인은 상속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의 인적정보를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입력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수유자, 대습상속인 등등은 패스하겠습니다. 

 

상속세 기본정보 입력
상속세 기본정보 입력

 

  • 상속개시일자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을 입력하면 됩니다. 
  • 피상속인 정보에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고인(대표상속인) 정보에 등록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및 수유자 입력
상속인 및 수유자 입력

  •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는 상속 1순위를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로 배우자와 자녀가 되겠죠?) 본인도 한 번 더 입력하세요. 하단에 등록하기를 눌러 상속인을 추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기대여명표도 '?'를 눌러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 모두 등록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재산평가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재산평가 항목에서는 고인의 재산을 모두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상속재산 : 고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 간주상속재산 :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을 말합니다. 
  • 추정상속재산 : 사망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입력
상속재산 입력

 

보통은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정도를 입력하고 다른내용들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상속재산 종류
상속재산 종류

 

  • 상속재산의 구분은 상속재산-상속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상속재산의 종류는 상속재산에 따라 현금, 논이나 밭은 순수토지, 아파트, 주택은 공동주택 등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시가로 입력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상속재산 공동주택, 아파트 등 혹은 내가 살고있는 집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휴대폰 접속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PC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가격 확인,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확인, 공시지가

 

 

상속재산 상세, 면적, 단가, 평가가액 입력
상속재산 상세, 면적, 단가, 평가가액 입력

 

  • 논이나 밭등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을 열람하시면 면적과 단가가 나옵니다. 
  • 평가가액은 (면적 X 단가)로 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 각각의 재산에 대해 모두 입력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토지대장 열람은 아래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신청 열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키오스크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하기

  ▼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열람 신청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열람 신청

 

3. 과세가액 계산

과세가액 계산, 공과금, 장례비용 입력
과세가액 계산, 공과금, 장례비용 입력

 

  • 이번 항목에서는 고인의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셨다면 그 항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통신요금,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꼭 사진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은 장례식 비용 1천만원, 봉안묘, 자연장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사진 찍어놓으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채무가 있다면 내용 입력하시고 자료는 사진 찍어 놓으세요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4. 재산분할

상속 재산 분할
상속 재산 분할

 

다음은 재산분할 입니다. 상속인별로 분할받은 재산을 입력하면 됩니다. 

  • '상속인별 상속현황'에서 콤보박스 클릭하시고 '상속재산 명세'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세요.
  • 채무, 공과금, 장례비 명세 관련하여 납부하신분 이름에서 콤보박스 클릭하시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상속인별로 모두 입력후 '등록하기'를 눌러야 다음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상속공제

상속공제, 바우자상속공제, 공제적용한도액
상속공제, 바우자상속공제, 공제적용한도액

 

거의 다 왔습니다. 

  • 배우자 상속이 있다면 '5. 배우자상속공제'의 상세를 눌러 해당사항 입력하시면 됩니다. 
  • 모든 내용을 입력하였다면 '10. 공제적용한도액'에서 '상세'를 꼭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6. 세액입력

세액입력
세액 입력

여기서는 최종 '납부금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우자 한 분이 남아계시고 자녀가 있다면 10억 이내는 상속세 0원입니다. 

(단, 상속재산 10억 전체를 1인이 모두 상속받는다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가족끼리 1인 5억 이하로 분할해야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 '0원'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위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콤보박스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하시면 됩니다. 

 

7. 신고서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빙 파일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자료

  • 위 작성한 고인의 재산에 대한 금액 증빙자료(예를 들면 토지대장, 은행 계좌, 주식 계좌, 보험료 입금 계좌, 퇴직금 정산 계좌 등등) 사진 찍어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됩니다. 
  • 공과금 대신 납부에 대한 영수증 증빙자료(휴대폰, 인터넷, 건강보험, 재산세 등)
  • 장례비, 봉안에 대한 금액 영수증

중요서류

지금 입력하고 계시는 분은 모든 상속인을 대표해서 즉 위임해서 인터넷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첨부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위임장(상속인들 성함, 주민번호, 주소, 인감도장 날인)
  • 위임인들의 주민등록증(앞, 뒤) or 운전면허증(앞면) or 여권 사본

위임장 다운로드 및 작성 양식

 

위임장 다운로드 및 작성 양식

가족을 대표해서 이런저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장 다운

jisik-power.tistory.com

 

위 내용들을 첨부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상속세 신고는 마무리됩니다. 

보완해야 할 자료등에 대해서는 1 ~ 2일 이내로 고인의 등록지 세무서로부터 신고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혼자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렵지만

하나하나 퀘스트를 완료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으른'이 되어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