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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및 생활지원사업

사망신고, 재산조회(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by 베프가이 2023. 9. 26.

"사망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위치나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고인의 예금조회가 가능한가요?"

이번 시간에는 3일간의 장례절차가 끝나고 진행해야 하는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망신고, 재산조회(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 재산조회(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사망진단서를 받으면 그 서류에 사망 일시, 장소, 사망 원인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일부 어른들께서는 고인의 은행 잔고등을 확인하여 사망신고 전에 계좌이체 등을 미리 해놓는 것이 수월하다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고인이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 계좌이체, 출금 등의 흔적이 있다면 심하면 횡령등의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고인에게 부채가 있다면 경제 공동체로 인식되어 채무와 빚까지 자동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사망진단서에는 위에 말씀드린 사망 일시, 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추적 시 사망일과 사망신고일, 계좌이체 일시가 명확하게 나타나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이체, 명의이전 등이 아니라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 필요서류
사망신고 필요서류

 

사망신고 관련해서도 주변의 잘못된 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바로는 장례식장에서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본적지에서 돌아가셨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본적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망하셨다면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가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거리가 멀어 여유있게 진행하려 했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행정절차가 이렇게 구식일까 생각이 들어 근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고인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돌아가셨다면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되나 주민등록 기준지와 사망한 지역이 다르다면 신고인이 살고 있는 각 시, 군, 구청에서도 타 지역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니 근처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사망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 고인의 신분증(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신고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 - 신고 - 가족관계등록 - 전자민원센터

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

help.scourt.go.kr

 

사망신고서 작성
사망신고서 작성

 

 

  • 사망신고시 등록기준지는 고인의 주민등록증 뒤에 찍힌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망 일시는 사망진단서에 적혀있는 데로 24시간 제로 작성하시고 장소도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망신고서는 위쪽의 1 ~ 4번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장례기간 중에 저도 들었던 얘기지만 주변에서 걱정되는 마음에 고인의 예금조회를 위해 통장 비밀번호나 재산을 적어놓은 수첩들을 잘 찾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심상속_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
안심상속_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

 

 

요즘에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고인의 금융내역(예금조회, 대출, 보험, 퇴직공제금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여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신청인

  • 1순위 상속인 : 자녀, 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 : 2순위 상속인 부모
  • 1, 2순위가 없는 경우 :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확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 신청서 작성 ▶ 접수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함. 

아래 신청서에서 조회내용은 보통 모두 체크합니다. 

안심상속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대략적으로 숙지하시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가실 때 같이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이후 접수증이나 문자로 받으신 '접수번호'를 잘 메모해 두시고 재산조회 접속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인의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재산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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