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운전만 하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저공해/친환경 차량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30분이면 발급 가능한 저공해/친환경 차량의 혜택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내차 저공해/친환경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 저공해 차량의 분류
● 저공해 차량 혜택은?
●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발급 방법
내차 저공해/친환경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등록 전에 먼저 내차가 저공해/친환경/무공해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클릭하시고 차량 등록번호 선택하여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당연히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며 일부 소형차량 중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차들도 있으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차량의 분류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일반 차량 기준 이하이거나 적은 차량을 의미하고 환경법에 따라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1종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2종 :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3종 : 2종 기준을 초과하지만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충족되는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3종 예 : 페이스리프트 G80 2.5, 코아 2.0 가솔린, JCW를 제외한 MINI(미니) 등
저공해 차량 혜택은?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된 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그리고 채권 구입액에서 세제 혜택과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공해 차동차 스티커' 부착을 통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의 경우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 KTX 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3시간 80% 할
- 인천공항 주차장 50% 할인
-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 50% 할인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저공해 차량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운영시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발급 방법
신차로 구매하신 분들은 자동차 매니저(카 매니저)를 통해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공해 차량 3종에 해당하거나 중고로 해당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소 : 각 시, 군, 구청 자동차 등록 사업소(자동차 등록 업무)
- 준비물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차대번호 작성을 위해 필요)
# 차량이 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같이 방문을 못하는 경우 도장이 필요할 수 있음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바로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스티커는 운전석 창에 붙이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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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공해차량 혜택과
스티커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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