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정책 및 생활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

by 베프가이 2023. 11. 27.

보건복지부 주관 각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내용 확인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

 

돌봄? 돌봄경제?

2024 트렌드 코리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도 'Care-based Economy 돌봄경제' 입니다. 

돌봄이란 가족이나 타인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는 돌봄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개념에서 기관, 단체 혹은 국가로부터 장애가 없더라도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니어도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기술적 움직임을 돌봄 경제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 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지금까지의 국가 지원 사회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면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40 ~ 64세 중장년 : 질병, 부상 등 혼자 생활이 어려워도 돌봐줄 가족, 친지가 없는 경우,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의 가족. 
  •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만 13 ~ 34세 가족돌봄청년 :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은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 등)
  •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은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2024년 기준중위소득금액 160%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

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비스 : 재가 돌봄(집안에서의 돌봄), 가사지원, 동행지원
  • 특화 서비스 : 병원 동행, 심리지원, 식사지원 등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서비로 제공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 및 식사 준비,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며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중장년 특화 서비스로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사 제공이나 병원 진료, 치료 시 동행,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의 경우 심리 지원 등이 있으며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로는 가족의 식사 지원, 병원 동행, 간병 교육,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돌봄 수준에 따른 단계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이 따라 4단계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분은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A형 :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로 월 36시간의 돌봄 가사 제공
  • B형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로 월 12시간의 가사서비스 제공
  • C형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로 월 72시간의 돌봄가사 제공
  • D형 :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공적 돌봄을 받는 경우로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부모님이 항암치료나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매번 휴가 내고 모시고 갈 수 없는데 D형의 특화서비스로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일상돌봄서비스는 23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후 바우처를 발급하며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2023년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가족돌봄청년

  • 서울 : 서대문구
  • 경기 :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 전남 : 영암군, 해남군
  • 강원 : 동해시
  • 충남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 경북 :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 울산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제주 : 제주시

 

돌봄 필요 중장년

  • 경기 :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대전 : 동구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 전남 : 영암군, 해남군
  • 제주 : 제주시
  • 강원 : 동해시
  • 충남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 경북 :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 경남 : 김해시, 창원시
  • 울산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부산 :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

 

 

 

 

아는 것이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