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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및 생활지원사업

전입신고 휴대폰으로 하세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by 베프가이 2023. 11. 13.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사 왔으면 가능하면 그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월세라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하는 편이 더욱 좋습니다. 
주택 매매로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는 편하게 이사 온 집에서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

전입신고 휴대폰으로 하세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휴대폰으로 하세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하나요?

요즘 전세사기로 세입자이신 분들은 불안하죠~
청년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2030세대에서 홀로 집 계약하고 서류 처리해야 하는 일들도 많은데 용어도 낯설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월세 세입자인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 집이 혹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 집에 얽혀있는 '돈 받을 권리'의 설정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등록 순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의 배당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의 배당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세입자의 경우 가능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일이나 확정일자 중 하나라도 '말소기준권리(은행 근저당권 생성)'보다 늦을 경우 세입자의 배당이 우선변제권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기관(주민센터,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위임장 제출등 번거로운 업무가 있으니 본인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인감도장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한 안전한 증거를 법률상 인정하는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 받아두었다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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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챙겨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입신고 휴대폰으로 하기

주택매매로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 휴대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

  •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사진 용량이 크면 첨부가 안되니 용량을 줄이기 위해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보낸 후 다시 다운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인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 신한인증서, 국민인증서, NH인증서, 하나인증서, 삼성패스, 페이코, 네이버, 뱅크샐러드, 통신사 PASS, 토스입니다. (카카오 인증서는 정부 24에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24 본인인증, 간편인증, 민간 인증서
정부24 본인인증, 간편인증, 민간 인증서

 
 

본격적으로 휴대폰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에 들어갑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 들어가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정부24 첫화면
정부24 첫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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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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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도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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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정보 입력
신청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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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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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2
전입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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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3
전입신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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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주소 조회시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을 누르세요.   
 

전입신고 4
전입신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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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을 누릅니다. 

 

전입신고 5
전입신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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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플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 후
인증 완료를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6
전입신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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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입력 후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7
전입신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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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 후 해당 '행정 처리기관을 선택' 합니다. 
다가구 주택 여부를 표시합니다. 

  •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의 여러 세대 소유자(집주인)가 1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3층 이하 건물에 19세대 이하의 단독주택)
  •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에 각 호실별로 소유자(집주인)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 구성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8
전입신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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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비스 신청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일괄 신청
등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택합니다. 
 
이 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찍어놓은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9
전입신고 9

 

마지막으로 신청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는 마무리됩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등록하신 휴대폰 번로로 신고완료 문자가 옵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