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입신고1 전입신고 휴대폰으로 하세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사 왔으면 가능하면 그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월세라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하는 편이 더욱 좋습니다. 주택 매매로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는 편하게 이사 온 집에서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하나요? 요즘 전세사기로 세입자이신 분들은 불안하죠~ 청년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2030세대에서 홀로 집 계약하고 서류 처리해야 하는 일들도 많은데 용어도 낯설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월세 세입자인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 집이 혹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 2023. 11. 13. 이전 1 다음